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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초호황'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두 회사 직원들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죠. '반도체 수혜'를 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였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서 짚어봐야 할 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질문 :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 차라리 삼전닉스 주식으로 줄 수는 없나요?" 응답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지역화폐 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으로 성과급을 줄 수는 없는 걸까요? 답을 먼저 한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단서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듯 노동조합이 여기에 동의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단체협약으로 정하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법령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선원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선원법 제52조 제4항(선원에 대한 통화 지급 원칙 예외)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통화 지급 원칙'에도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장이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골드몽릴게임 이 때문에 국회에선 근로자의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령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죠. 개정안의 취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였지만 임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발의 3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어쨌거나 관련 개정안이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임금의 통화 외 지급' 논쟁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 성과급 지역화폐① 지급 이유 = 논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7월 7일)한 이는 박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이나 근로자 성과급 지급에 따른 효과가 지역 상권 매출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들이 받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송금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을 감안해 박 의원은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가맹.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 듯합니다. 현금과 달리 지역화폐는 사용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만큼 지급된 금액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언뜻 개정안의 취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입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꽁머니 ■성과급 지역화폐② 반대 이유 = 언급했듯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통화 전액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임금 통화 전액 지급 원칙이 명시돼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지급받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과거 사용자가 현금 대신 물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를 제한하던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현금과 달리 사용 가능한 지역과 가맹.이 제한됩니다. 주거비나 대출금, 온라인 구매, 자녀교육비, 병원비 등 근로자가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액면금액이 같더라도 사용범위가 제한되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가치는 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뒀지만,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느냐도 쟁.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지역화폐) 지급 비율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동의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이나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지역화폐 지급 동의서'를 제시할 경우 근로자는 채용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동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방지 목적' 역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국내에서 소비할지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의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건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지역화폐③ 좀 더 유연한 대안들 = 이런 이유로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3일 만에 발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이어지는 임금을 지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과 구분되는 복지 포인트나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비나 문화생활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아울러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지역화폐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의善意가 근로자의 지갑을 강제로 묶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근로자의 권리'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시。입니다. 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대표 노무사 다.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