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대 최고의 시설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중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주요 판결에서 트럼프와 충돌해 온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하급심의 공사 중단 명령에 제동을 걸면서다. 트럼프는 “역대 최고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2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연회장 공사의 상당 부분을 중단하도록 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당초 공사 중단 명령은 다음 날인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고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사를 임시로 허용한 조치일 뿐, 연회장 건설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9만 제곱피트(약 2500평)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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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연회장뿐 아니라 지하 방공호와 의료 시설,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설 등을 함께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정의 약 65%가 끝났으며, 현장에서는 약 250명이 하루 20시간씩 주 7일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역사보존단체인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역사적 건축물인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7일 2대1로 이를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각 대통령은 백악관의 일시적인 세입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하 시설 등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으로 향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제출한 서류에서 암살 시도 등 최근 트럼프를 겨냥한 위협을 거론하며 연회장과 지하 시설이 하나로 연결된 안보 시설인 만큼 공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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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도 항소법원 결정을 “끔찍한 판결”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이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2기 들어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주요 사안을 두고 트럼프와 충돌해 왔다. 대법원은 올해 트럼프의 전 세계 관세 정책과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을 향해 “나라의 수치” “헌법에 불충실하다”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가역사보존협회 측도 “정부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향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이 군사·연회장 복합시설은 동종 시설 가운데 단연 최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150년 동안 원했고 군이 지난 100년간 바라왔던 시설”이라며 공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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